넥슨이 법적 분쟁 예고한 7개 회사 가운데, 5개 회사가 킹넷과 연관성

넥슨이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짝퉁 게임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문제가 된 중국 게임사 대부분이 ‘킹넷’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는 22일 던파 공식홈페이지에 ‘던파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내고, 던파의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과 서비스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넥슨이 밝힌 성명문에 따르면 던파 IP를 침해한 기업은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7곳이다.

그런데 게임톡 취재결과, 7개 회사 중 3곳이 킹넷 창립자인 왕위에(王悦)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가’ 등이 대표가 같은 곳이다.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제외한 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자회사 개념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해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와 ‘절강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킹넷이 서비스하는 ‘아라드의 분노’를 동시에 채널링 서비스 중이다. 게임 내 아이디 생성할 때 각 회사의 DB로 저장되지만, 유료 결제를 할 때는 모두 킹넷으로 연결된다. 짝퉁 게임을 단기간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거나 채널링 회사를 섭외한 것으로 보인다.

[킹넷이 서비스 중인 던전앤파이터 짝퉁 모바일게임 '아라드의 분노']

킹넷은 한국에서도 익히 알려진 중국의 대형 게임사다. 이 회사는 2015년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히트를 친 ‘뮤오리진’이 천마시공과 함께 개발, 중국 서비스를 맡았다. 천마시공은 지분 80%를 아워팜에 3164억에 매각, 킹넷은 천마시공의 지분 20%를 보유 중이다. 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미르의전설2’ IP와 관련한 정식 게임 서비스 후 로열티 미지급으로 1000억원 규모의 법적 분쟁을 겪는 중이다.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는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다”며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코리아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며 “이용자분들도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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