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서비스 스타트업인 '풀러스' 규제 중단 요청 성명서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 스타트업인 풀러스(Poolus)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엄중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과도한 스타트업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인 풀러스는 차량 공유 매칭 서비스다. 11월 6일부터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이었던 출근시간(오전 5~11시)과 퇴근시간(오후 5시~오전 2시)으로 제한됐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별 근로 환경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을 소유한 풀러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개별 설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 1994년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혼잡할 때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카풀 조항을 확대해석했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조항을 들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관련 법률로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시 측은 같은 사안을 이 법률 다른 조항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명백한 위법이며 당장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원래 카풀 조항의 도입 취지를 위법이라는 것이다. 

풀러스 측은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고, 법적으로 위반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출퇴근 시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운전자가 자신의 경로 이외 구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스타트업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풀러스에 대한 수사의뢰 의사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하고, 규제 개선이라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과 힘겨운 경쟁 속에서 디지털경제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성명 전문

정부의 카풀 스타트업 규제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서비스 스타트업인 풀러스(Poolus)를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도한 스타트업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는 향후 혁신을 꿈꾸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풀러스를 비롯한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 직접 참석하여 ‘네거티브규제’를 통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의 실망이 우려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2년‘공유도시’만들기를 선언하며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허브’웹사이트, ‘공유촉진위원회’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를 바라보면 서울시의 ‘공유도시’는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세계 경제는 디지털경제로 급격한 전환 속에서 스타트업과 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혁신 기업들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카풀서비스에서도 󰡐우버󰡑, 󰡐디디추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무섭게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정부 규제 부담'이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중국(21위)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도 규제 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경직된 법률해석에서 비롯된 규제 행위를 재고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경제와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요청한다. 국가경제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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