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 농단 세력 중 하나로 문체부 지목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하자 문체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11월 1일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이 존재한다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게임언론사인 데일리게임과 데일리e스포츠, 김정태 동양대 교수 등을 실명으로 지목했다. 실명이 거론된 인사와 매체들은 모두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이에대해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며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간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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