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전선’ 퍼블리셔, 청불 판정에 ‘검열 해제’ 기능 삭제

[수정된 소녀전선 95식 수영복 일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미소녀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일러스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직권재분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영복 일러스트 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녀전선’에 대한 직권재분류 심의를 열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는 ‘소녀전선’에 유저가 ‘검열 해제’라 불리는 특정 제조식을 입력하면 기존 여성 캐릭터보다 노출이 강조된 일러스트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전술인형이 파괴됐을 때 옷이 찢어져 속옷이 노출되는 수위가 높아진다. ‘소녀전선’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수 개월째 서비스를 이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만큼, 게임위는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게임사가 해당 콘텐츠를 게임 내에서 운영하려면 별도의 성인용 버전으로 출시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소녀전선 청소년 이용자들에 대한 환불, 보상 등은 글로벌 마켓사업자들이 원만하게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수정 이후 리베롤 중파 일러스트]

16일 ‘소녀전선’의 한국 서비스사인 X.D 글로벌(구 롱청)은 패치를 진행, ‘검열 해제’ 기능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 유저들이 설치했던 게임에서도 노출 수위가 낮은 일러스트로 수정했다. 다만 모든 일러스트들이 수정된 것은 아니며, 유저들이 구매한 일부 스킨 일러스트의 경우 수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재분류로 청불 등급을 내린 것은 이른바 666 코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검열 해제’를 통해 문제가 됐던 일러스트가 수정되면,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게임위는 추후에 노출이 심한 일러스트에 대해 별도의 등급분류가 또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신규 스킨 등이 등급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청불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소녀전선의 청불 등급은 이른바 666 코드로 선정성이 발견됐고, X.D 글로벌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직권재분류로 내린 부분”며 “노출이 심한 다른 스킨 일러스트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원이 제기되면 또다시 직권재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갑작스럽게 일러스트가 수정되자 ‘소녀전선’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중이다. 일부 유저들은 “구매한 일러스트가 추후에 달라졌다면 소비자가 속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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