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코드로 선정적인 장면 노출, 게임위 “청소년이용불가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인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특정한 코드(일명 666코드)로 검열해제가 가능한 버전에서 노출이 심한 선정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지난 11일 ‘소녀전선’에 대한 직권재분류 심의를 열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직권재분류는 일반적인 게임물등급분류 신청과 달리, 게임위가 직접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의 콘텐츠에 대해 채증을 하고 의결을 받아서 등급분류를 매기는 것이다.

특히 이번 ‘소녀전선’의 경우 게임위가 직권재분류로 청불 등급을 매긴 최초의 사례다.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 청불 게임이 서비스 가능한 구글플레이는 문제가 없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성인용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아이폰 유저들의 경우 앱 삭제로 인해 수많은 유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소녀전선’은 중국의 미카팀이 개발한 미소녀 모바일게임이다. 판권은 중국의 심동네트워크, 한국 판권은 자회사 ‘X.D 글로벌’이 맡고 있다. 이 게임은 특정한 코드를 입력하면 일러스트의 노출 수위가 높아져, 지난 8월부터 선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소녀전선’은 12세 등급으로 수 개월째 서비스를 이어왔다. 

게임위 이종배 자율등급분류 팀장은 “산업 보호와 청소년 보호,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소녀전선의 퍼블리셔 X.D 글로벌이 국내 소재지가 없고,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권재분류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소녀전선의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수정해서 적합한 등급으로 유지하거나, 등급변경으로 환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개발사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수정을 거쳐 앱 마켓에 재등록하면 현재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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