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가 개발한 게임 2종, ‘오버워치’ 표절 의혹 휘말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오버워치’ 표절 게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블리자드 차이나는 상해시 인민법원에 중국 게임플랫폼 4399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사가 개발한 온라인 FPS게임 ‘오버워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공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손해배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블리자드는 4399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영웅총전(英雄枪战)’과 온라인게임 ‘창전전선(枪战前线)’ 등 2종의 게임이 ‘오버워치’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는 애플 앱스토어에 ‘영웅총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애플 앱스토어는 이를 받아들였다. ‘창전전선’은 서비스를 잠정 종료한 상태다.

‘영웅총전’은 ‘중국판 모바일 오버워치’로 유명한 게임이다. 게임 진행 방식과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 게임 로고까지 ‘오버워치’와 비슷해 논란이 됐다. 2017년 안드로이드 및 iOS에 정식 출시됐다.

‘창전전선’은 PC용 온라인게임으로, 오픈 베타테스트(OBT)까지 돌입했으나 지난 7월 게임의 완성도를 더 높인다는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이 게임 또한 ‘오버워치’와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블리자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경쟁과 관련, 우리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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