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주 변호사가 말하는 게임사 경영난 속 출구 전략은

게임사 불황 뉴스가 넘쳐난다. 임금체불까지 보도되고 있다. 임금체불까지 몰린 회사에 관계자인 ‘우리’(노동자,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 온라인게임 개발사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임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지난달 초에는 우회상장 마저 실패하는 바람에 임직원들의 생계까지 막막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다(게임톡 9월 5일자 기사 참조).

기사에 따르면 6월에 200명 넘던 직원들이 3개월 사이에 100명 가까이 퇴사했고, 과장 이상 팀장, 부장급 직원들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그 회사는 2003년 이후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 받았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다. 모 대형게임사와 같이 역경을 헤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경우도 많다. 다시 기사회생하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회사에 이해관계자들인 ‘우리’는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해두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회사의 경영진일 수 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다. 각자 위치별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월급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다. 그러니 노동자의 대처법부터 살펴보자. 우선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를 더 다닐지 빨리 판단하자. 월급이 밀린다는 것은 회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다.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도 같다. 잘 막고 수리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탈출할 수 있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중에 정부에서 임금을 대신 주는 체당금을 받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체당금은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전액 주는 것도 아니다.

대표가 재산이 꽤 되니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더 큰 오산이다. 주식회사와 대표 개인은 별개의 경제주체다. 회사가 못준 월급을 대표 개인이 줘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 대표가 입버릇처럼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고 하소연 해봤자, 결론은 똑 같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법이다.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 할 때 대표 개인 이름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자. 그 각서가 있으면 대표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대표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안 갖고 있다. 부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더 확실하게 하려면 대표 부인까지 각서에 서명하게 하면 좋다.

곧 망할 것 같은 회사에도 임대보증금, 예금, 채권 등 재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냥 놔두면 경영진은 이 돈으로 월급 안주고 더 급한 다른데 써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데 쓰지 못하게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놔야 한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 치 퇴직금은 배당에서 최우선 순위다. 회사의 채무는 대부분 대여금이나 상거래 채무라서 임금 보다 후순위다. 따라서 가압류한 돈에서 많은 부분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혹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한 회사 재산이 있다면, 임금채권자는 그 배당절차에도 참여해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눈 씻고 잘 찾아보자.

어쩌다가 회사도 망하고, 대표도 그 부인도 ‘개털’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수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체당금 신청을 하자. 체당금 받는 절차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통상 도산사실인정을 받아서, 체당금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꿀팁’은 대표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 왜냐면 도산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회사 재무 관련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노동자 입장에서 입수하기 어렵다.

대표가 협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방법이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간 큰 대표들에겐 안 통할 때가 있다. 그럴 땐 회사 재무담당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서 대표 개인의 횡령·배임죄 등을 캐보는 것이 좋다. 횡령·배임죄는 피해 금액이 1억원 가량 되면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꽤 있기에, 간 큰 대표들도 떨게 된다. 잘만 하면 대표가 차명으로 숨겨 놓은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다.

회사 대표는 어찌해야 하나? 회사를 혼신의 힘을 다해 살려야 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파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 폐업을 하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게 좋다. 자세한 대표의 대처법에 관해서는 필자가 6월 9일에 기고한 「중소개발사 위기 “사채보다 파산이 낫다” 김남주 변호사가 전하는 게임 쪽박 위기 극복법」을 참고해보자. 하나 덧붙이자면, 노동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자. 그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요청해 보자. 불운했지만, 빨간 줄 ‘훈장’을 달 필요까진 없지 않은가.

화물선이 침몰하면, 선장, 선원도 문제지만 화물주인도 문제다. 회사로 치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다. 채권자들은 어찌해야 하나?

회사가 문 닫으면 주주는 챙길 수 있는 게 없다. 주주는 채권자가 아니라서 회사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도 없다. 망한 회사에 빚잔치 하면 청산배당을 받을 것도 없다.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만약 자금이 더 투입되면 살아날 것 같은 경우라면 신중히 추가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런데 결국 문 닫았다면 주주는 깨끗이 손 털 수밖에 없다. 그럼 채권자들, 예를 들면, 대출해준 은행이나 용역료를 못 받은 업체들은 채권자라서 회사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투자자보다 조금 낫다. 회사 자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예를 들면 판결문-을 만들어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

대표와 우호적 관계일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채권자들은 임금채권자 보다 후순위라서 월급을 다 받아간 후에 남는 게 있어야 배당이 된다. 채권자들이 여럿이라면 금액비율대로 분배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게임회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산이 거의 없다. 그래도 잘 들어나지는 않지만 게임회사에는 다 만들어진 게임이나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표권 등 IP)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지적재산권을 경매로 싸게 취득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바닥을 쳤다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 힘을 내 보자.

변호사 김남주
 

김남주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담을 이끌고 있다. 세습 없는 산업인 게임과 컨텐츠산업, IT 스타트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게임인들의 법률적 애로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은?
40세-경력 10년 내외의 중견 변호사들 6명(한국변호사 5명, 미국변호사 1명)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국제소송에서부터 이혼소송까지 대부분의 주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가로수길 곱창집 명도 사건, 유명 남성 그룹 전속계약무효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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