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마불’ 개발사 아이피플스, ‘모두의마블’ 넷마블에 제기한 소송서 패소

넷마블게임즈(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을 상대로 아이피플스가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아이피플스가 ‘모두의마블’이 자사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며 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 등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부루마불의 창작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02년 출시된 ‘지주놀이’나 1935년 출시된 ‘모노폴리’에서 이미 사용된 구성이라는 것.

또한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넷마블이 부루마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것이 모두의 마블의 공급과 판매를 중단해야 할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인기 보드게임으로,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부루마불’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2008년 ‘부루마불’ 모바일게임을 출시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출시하자 엠앤엠게임즈의 매출이 급감했으며, 이에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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