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 간 의견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

사단법인 엠씨엔협회(MCNA, 협회장 이성학)가 26일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 간에 공정한 비즈니스 경쟁을 장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내 MCN 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업계 공통의 기준이나 규칙이 없어 업계 종사자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MCN 업계에서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앞으로 더욱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의 질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엠씨엔협회 회원사들은 서로 간의 자율적인 의견교환 및 협업을 장려하되, 의견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회원사 공동의 규칙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소속 회원사(56개사)의 과반 이상의 찬성과 동의를 얻어 본 가이드라인을 22일 최종 승인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계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비즈니스 용어 및 개념 정리 ▲크리에이터 및 출연자 계약 관련 ▲임직원(회사기밀 인지자), 포맷, 저작권, 표절 등 비즈니스 수행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과 조정 절차 ▲이의 제기 절차 ▲ 위반시 조치 ▲기타 규정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위의 내용들에 대해 회원사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협회는 회원사들의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합의내용을 권고하며, 이에 불응할 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엠씨엔협회 측은 “그동안 계약 프로세스나 용어의 개념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회원사 요청이 많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회원사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나 의견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자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약속’으로,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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