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부당해고 행위 개선돼야

요즘 한국 게임산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블루홀이 만든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게임사들의 상장이 이어지며 증권가에서도 게임주가 다시 주목 받는 추세다.

게임 산업에는 이렇게 빛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어두운 면은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이다. 회사 측에서는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터(creator)다, 그러니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임 개발자도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1항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된다.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경향비즈 2월 6일자)이라는 어느 기사의 제목만 봐도 그 심각성이 느껴진다. 올 초 고용노동부는 12개 게임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사 근로자 중 63.3%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6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 약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근로계약서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적발됐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럼 지금은 나아졌을까? 공공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니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크런치모드나 포괄임금제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업계에 몇 가지 잔소리를 해야겠다. 게임 노동자에게는 ‘꿀팁’이니 잘 들어 보자. 우선 당연히 알겠지만, 강제 근로는 금지된다. 왜? 노예제는 링컨 때부터 불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조). 염전노예가 게임업계에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믿어 본다.

둘째는 근로계약서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즉 월급에 초과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정했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포괄임금제의 효력를 인정한다. 게임 개발자의 근로시간은 산정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법원으로 가면 포괄임금제가 무효이고, 미지급한 법정 수당, 즉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근로감독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업체에게 그런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셋째, 함부로 해고하면 안된다. 사업주가 1달치 월급을 미리 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당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감봉, 전직, 정직, 휴직 등 해고 보다 약한 다른 징계 보다 아주 더 큰 잘못을 해야 한다.

만약 사소한 이유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 복직을 시켜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일을 시키지 않았어도 월급을 줘야한다.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부당해고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또 잘못된 관행은 게임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경영진이 그 중 하나를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그 프로젝트 팀 인력을 퇴사시키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에게 해고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과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게임업계 대부분은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오지 말란다. 이 경우 집단적인 부당해고라서 회사는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다.

필자는 회사와 노동자를 이간시키려는 게 아니다. 아무리 어렵고, 급하더라도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회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그 노동자를 돕는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하게 될 것 같다.

글=변호사 김남주

[김남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도담을 이끌고 있다. 세습 없는 산업인 게임과 컨텐츠산업, IT 스타트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게임인들의 법률적 애로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은?
40세-경력 10년 내외의 중견 변호사들 6명(한국변호사 5명, 미국변호사 1명)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있는 로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국제소송에서부터 이혼소송까지 대부분의 주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담이 수행한 사건 중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은 가로수길 곱창집 명도 사건, 유명 남성 그룹 전속계약무효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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