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과 마음골프 상대 ‘인공지능형 캐디’ 특허권 침해소송

스크린골프 업체 SG골프가 골프존과 마음골프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 골프존의 경우는 지난 7월 14일 대전중앙지법에, 마음골프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했다.

SG골프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힌 특허에 대한 침해의 내용은 양사 모두 유사하다. 현재 두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소위 캐디 안내 기능들은 우리가 등록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캐디’의 원리를 그대로 모방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해당기술이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는 골프존의 ‘비전’ ‘비전플러스’ ‘투비전’ ‘GDR’과 마음골프의 ‘티업비전’에 대한 양도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청약을 금지하는 판결을 소장을 통해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 기준 확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씩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골프존과, SG골프와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마음골프에게 이번 소송 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편, SG골프가 골프존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신청한 두 건의 특허권 무효 청구에서 최근 특허심판원이 SG골프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허들은 스크린골프에서의 음성 안내 제공 시스템과 스크린에서 제공하는 미니맵 관련 특허로 모두 2009년 출원돼 이듬해 특허 등록 된 것들이다.

원래 골프존은 SG골프를 상대로 해당 특허권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터였다. 이에 대항해 SG골프측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특허심판원이 SG골프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골프존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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