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포함된 성인 버전 등급분류 확정 시 곧바로 게임 내 적용

엔씨소프트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7월 5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거래소 시스템’이 포함된 성인용 버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5일 신청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게임위는 여명숙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된 9명의 위원이 매주 수요일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7월 5일에 ‘리니지M’ 거래소가 포함된 성인 버진에 대한 등급분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등급분류가 진행돼야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시스템을  곧바로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미 ‘리니지M’ SNS 계정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소 시스템을 7월 5일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니지M’은 지난 1일 일매출 130억원을 달성, 역대 국내 모바일 게임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만약 거래소 기능이 추가되면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또다시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와 엔씨소프트는 4일 오후까지 ‘리니지M’ 등급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게임위가 신청 접수 이후 15영업일 이내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리니지M’은 지난 6월 21일에 게임위에 신청했기 때문에 만료 기간이 7월 11일까지로, 위원회가 열리는 7월 5일은 마지막 심의일이다.

하지만 ‘리니지M’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게임위가 회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심의는 15영업일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추가적인 자료 요청으로 심의가 한 번 늦춰진 바 있다.

만약 심의가 지연될 경우, 엔씨소프트와 게임위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이미 알린 업데이트의 일정 연기가 불가피 해지고, 게임위는 대형 모바일게임의 심의 지연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리니지M’의 유저는 이미 7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하루 평균 9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등록된 15영업일 이내에 최대한 심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리니지M에 대한 자료 보완에 있을 경우 심의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거래소를 게임에 적용하고,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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