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본격 시행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7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안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해당 아이템의 정보(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우 높음’, ‘높음’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해왔던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된다. 대신 게임별 특성을 감안해,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성 비율까지 모두 공개하는 1안과 등급별 구성 비율만 공개하는 2안 중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다. 만일 2안을 선택할 경우 ▲일정 구매금액에 도달시 희귀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안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을 공개하는 방안 ▲사용자가 개봉한 캡슐에서 실제로 희귀아이템이 얼마나 나왔는지 출현개수를 공개하는 방안 중 하나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게임 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 내에서 공개하거나 URL을 통해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구성 비율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 모니터링 업무는 기존 K-GAMES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GUCC)로 이관되며,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강화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에 대해서는 1년 후 차기 재평가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지난 4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했다. 또 ‘리니지M’도 6월 유료 상품 4종에 대한 확률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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