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정당하게 음원 사용하는 BJ 권리 침해 안돼”

아프리카TV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32억원대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1심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29일 판결했다.

아프리카TV는 “산협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양사 계약에 근거 이미 정산이 끝난 건에 대해 돌연 2015년 7월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며 “특히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차은택이 이권에 개입되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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