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엔씨, ‘리니지’ 아이템 거래소 놓고 서로 다른 전략 구사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이 재분류 됐던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를 열고 ‘리니지2 레볼루션’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넷마블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피하기 위해 게임 콘텐츠를 개편한 결과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세 이용가 등급이던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재분류 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 애플 아이폰 유저들은 사실상 게임을 즐길 수 없기에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에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들도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넷마블은 기존에 서비스되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거래소 시스템을 수정, ‘그린다이아’라는 새로운 재화를 추가했다. 결국 이 버전으로 다시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거래소가 개편된 버전은 오는 7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당초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소와 유저 간 거래를 탑재한 버전을 예고했으나, 지난 5월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유료재화를 통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게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불 등급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출시 1개월을 앞두고 고민하던 엔씨는 결국 ‘리니지M’에 거래소를 제외한 채로 지난 21일 게임을 선보였다. 사전예약자만 550만명에 이르는 만큼 출시를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엔씨는 거래소 시스템을 포기 하지 않았다. 엔씨는 21일 ‘리니지M’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넣었다. 이 때 심의를 신청한 버전에는 아이템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이는 청불 등급을 받더라도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엔씨는 이 심의 결과가 7월 5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리니지M’이 완전한 성인용 게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비스 중인 ‘리니지M’을 유지한 채 성인용 버전의 ‘리니지M’을 나눠서 서비스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게임이 두 개의 등급을 받아 서비스 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아이템 거래가 자유로운 성인용 ‘리니지M’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서비스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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