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카카오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릴 경우 1건당 50만원 지급

카카오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카카오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15일 내렸다. 법원은 변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약 200여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카카오에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향후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변씨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변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 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해 왔다며,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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