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대리게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게임에서 종종 벌어지는 ‘대리 게임’이 사라질까.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외 9인은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게임 캐릭터의 레벨, 재화, 랭크 등을 올려주는 ‘대리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말한다. 이들은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려 고객들을 유치하고,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해주고 있다.

그 동안 국내 PC방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는 물론 수많은 게임들이 이른바 ‘대리랭(대리 랭크게임)’으로 불리는 대리 게임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번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대리게임을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간주, 적발된 계정에 대해 계정 정지 등의 제한적 조치를 취해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게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리게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및 결제 사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게임핵, 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들은 6월 2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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