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신설에 따라 해외 메신저 사용 및 송금 방식도 변경 추진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불법 핵 프로그램인 일명 ‘롤 헬퍼’의 판매상들이 비상에 걸렸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을 명시해, 불법 행위 적발 시의 제재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의 1항 제 9호와 10호를 신설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카카오톡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유통한 롤 헬퍼 판매상들이 해외 메신저로 옮기고 있다. 게임톡 취재 결과, 실제 5일 국내 한 롤 헬퍼 판매상은 카카오톡을 떠나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과 이메일로만 문의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이 판매자는 “기존 카카오톡을 이용한 문의는 폐기처분 될 것”이라며 “텔레그램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받겠다”고 전했다.

결제 방식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계좌로 송금을 받는 방식은 이제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또는 달러화 등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연초부터 부정행위 감지 솔루션 ‘데마시아’로 지속적인 불법프로그램과 전쟁을 벌여왔다”며 “해외에서 결제, 사용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하는 비인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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