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개발자가 낀 일당 3명, 유저 1200명 상대 4억 부당이익

넥슨의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핵)을 유저들에게 판매해 수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핵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10대 소년이었다.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하고, B(18)군과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핵은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으로,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해 게임 이용자가 마우스 조작 없이도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해 왔다. 이들은 게임유저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설치 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되도록 개발됐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 PC로 활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24세, 서울)는 홈페이지 관리, B군(18세, 인천)은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군(15세, 충남)은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피의자 B, C군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게임 운영사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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