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지… 90일간 기록 유지 의무화

중국 문화부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을 5월 1일부로 시행했다.

이는 문화부가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새 규제안으로, 이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나 임의의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인 확률형 아이템과 부가가치서비스의 이름, 성능, 내용, 수량, 합성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련 부서의 조사에 대비해 90일간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법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들은 일제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FPS게임 ‘크로스파이어’는 4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정보를 공지했다.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도 5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물상자의 아이템 구성 비율을 공개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게임사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 확률형 아이템이 제공되는 모든 게임으로 자율규제 적용 범위 확대 ▲ 사실과 다른 표시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사항 신설 ▲ 아이템 구성 비율 등 확률 정보 공개 및 공개 위치 강화 ▲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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