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미르의전설2’ IP 분쟁, 새국면 맞을지 관심 집중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를 둘러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1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미르의전설2’ IP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액토즈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 게임 및 IP를 중국 샨다에 제공하고, 관련한 수익 일부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한 후, 정당한 수권을 받지 않고 불법 라이센스를 발행해 정당한 수익 배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법적 분쟁을 겪은 양사는 지난해 11월 액토즈의 주주모임까지 액토즈 장잉펑 전 대표와 함정훈 이사를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으로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액토즈는 구오하이빈 신임 대표 취임 후, IP 수익률 배분 재조정, 단독 수권행위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취하 배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유된 내용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 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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