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카카오와 엔씨소프트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프렌즈’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및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근거해 양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서면을 납품 작업이나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관행화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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