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혀… 킹닷컴 “판결에 유감, 상고할 것”

한국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걸었던 ‘캔디크러쉬사가’ 개발사 킹닷컴이 2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보카도의 저작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킹닷컴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2015년 킹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게임의 조합, 배치, 시각적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게 킹닷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보카도는 “킹닷컴 게임에는 독창성이 없으며, 해당 삽화는 사실상 표준”이라며 맞섰다.

2015년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킹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68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표현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고 진행 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문제로 법정 소송을 앞두고 있는 넷마블과 아이피플스,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이피플스는 보드게임 ‘부루마블’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로,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아덴’이 자사의 온라인 MMORPG ‘리니지’와 비슷하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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