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모바일게임 시작으로 온라인, 콘솔까지 확장 가능성 열어둬

엠게임이 네이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 IP(지식재산권)를 품었다.

엠게임은 3일 네이버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 원작자인 최병렬 작가와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게임을 독점 개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서비스할 수 있는 판권을 확보했다.

원작인 ‘최강전설 강해효’는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으로, 주인공 강해효가 거친 문제 학생들이 모인 최강고등학교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엠게임은 만화 ‘열혈강호’를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으로 개발했던 노하우를 살려 ‘최강전설 강해효’ IP를 활용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웹툰과 게임의 만남은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 성장 중이다”라며 “엠게임은 이번 ‘최강전설 강해효’ 게임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자사가 보유한 IP를 활용한 게임 사업 강화와 동시에 신규 IP 확보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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