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 통해 확률 공개해야… 한국 온라인게임들 영향 불가피

내년 5월부터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은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 문화부는 5일 온라인게임 운영 규제에 대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나 임의의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인 확률형 아이템과 부가가치서비스의 이름, 성능, 내용, 수량, 합성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련 부서의 조사에 대비해 90일간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 문화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은 사람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사용자의 권한 보호는 점점 불충분해졌다”며 “온라인게임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에서 서비스중인 한국 온라인게임들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크로스파이어’, ‘미르의전설2’, ‘던전앤파이터’ 등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들은 대부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중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5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도입됐으나 공정성과 합리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임업계 안팎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 습득확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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