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마불’ 개발사 아이피플스, ‘모두의마블’ 넷마블에 소송 제기

인기 모바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을 서비스하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넷마블 측은 소송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는 보도자료를 통해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신들이 만든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인기 보드게임으로,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부루마불’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출시하자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했으며,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판매해 원작사인 씨앗사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설명이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중소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넷마블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마블’은 주사위를 던지며 전 세계 도시를 사고파는 모바일 보드게임으로, ‘세븐나이츠’와 더불어 넷마블을 대표하는 모바일게임이다. 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인기를 얻어 글로벌 2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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