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NHN, 엔씨-넷마블, 위메이드-액토즈 논쟁 심화

게임업계가 베끼기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한 때 돈독한 협력 관계에서 적으로 돌변한 게임사들은 서로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골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게임사들은 법정 대응까지 들어갔다.

‘프렌즈팝’-‘프렌즈팝콘’ 표절 논란 격화

카카오가 지난달 선보인 ‘프렌즈팝콘’은 출시 직후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두 게임 모두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쓰리매치 방식의 모바일게임인데다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타일 모양, 인터페이스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다. 게임명이 비슷한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프렌즈팝’은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가 공동개발해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 IP 제공 및 디자인 검수를 담당하고, NHN엔터테인먼트가 전작 ‘라인팝’을 토대로 실질적인 게임 개발을 맡았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1년 2개월간 퍼즐게임 부문에서 줄곧 1~2위를 유지하며 국민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0월 출시된 ‘프렌즈팝콘’은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 대신 자회사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자체개발한 게임이다. 사전예약 등록자 166만명으로 카카오게임 플랫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파트너사 카카오에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프렌즈팝’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카카오프렌즈’ IP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는데, 카카오가 상의 없이 게임명부터 게임방식까지 비슷한 게임을 내놓는다는 점이 도의에 어긋났다는 주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프렌즈팝을 공동개발하긴 했지만, NHN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디자인 작업을 전담하고 카카오는 결과물 검수만 했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카카오는 두 게임의 유사성에 대해 “표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쓰리매치게임의 원조격인 헥사가 게임방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리매치게임은 북미와 유럽에서는 하나의 장르로 인식된다”며 게임 장르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남궁 대표는 “또한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게임의 플랫폼 기능이 자사 소유라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라며 “파트너로서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아덴’ 개발사 소송 “리니지 IP 침해”

엔씨소프트는 최근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가 개발 및 서비스중인 모바일 MMORPG ‘아덴’이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엔씨소프트는 ‘아덴’ 출시 직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츠게임즈는 게임 서비스를 강행했다. ‘아덴’은 4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4위를 기록중이다.

‘아덴’은 출시 초기부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연상시키는 요소들로 유저들의 눈길을 끌었다. 타이틀부터 ‘리니지’를 떠올리게 하는데다, ‘싸울아비 장검’ ‘진명황의 집행검’ 등 ‘리니지’의 대표적 아이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살짝만 바꾼 채 등장시켰다. 강화에 실패했을 때 아이템이 파괴되는 방식도 ‘리니지’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엔씨의 소송에 대해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라며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덴’ 논란이 업계의 관심을 더욱 끄는 이유는 이츠게임즈가 넷마블게임즈(넷마블)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넷마블은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넷마블 측은 “(이츠게임즈 인수 전) 이 이슈에 대해 이츠게임즈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액토즈 ‘미르의전설’ 분쟁 점입가경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4월부터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진행중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모회사 샨다가 ‘미르의전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액토즈도 한국과 중국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이 체결한 IP 계약에 행위보전(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샨다는 액토즈 소프트의 지분 51%를 확보한 최대주주이며, 샨다의 장잉펑 CEO는 액토즈의 대표다.

양사는 중국과 한국 법정에서 번갈아 승리를 주고받는 중이다. 중국 법원은 8월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행위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10월 액토즈가 위메이드 상대로 낸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근에는 위메이드와 액토즈 주주들 사이에서 액토즈 경영진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은 연합 주주모임을 결성하고 장잉펑 액토즈 대표 및 함정훈 액토즈 이사를 상대로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모임은 “샨다측은 불법 라이선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액토즈와 위메이드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액토즈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샨다 입장을 대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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