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 개발사 이츠게임즈 “리니지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 주장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MMORPG ‘아덴’의 개발사 이츠게임즈(itsgames, 대표 김병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아덴’이 엔씨의 대표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엔씨소프트의 윤진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리니지 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10월 제기됐다. 엔씨소프트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츠게임즈는 라쿤소프트 출신들이 세운 개발사로 1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중소 게임사다. 지난 7월 ‘아덴’을 원스토어에 출시했으며, 출시 직후 원스토어 최고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덴’은 출시 초기부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연상시키는 요소들로 유저들의 눈길을 끌었다. 타이틀부터 ‘리니지’를 떠올리게 하는데다, ‘싸울아비 장검’ ‘진명황의 집행검’ 등 ‘리니지’의 대표적 아이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살짝만 바꾼 채 등장시켰다. 강화에 실패했을 때 아이템이 파괴되는 방식도 ‘리니지’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아덴’의 서비스는 계속 됐고, 지난 10월 18일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도 출시됐다. 1일 현재 ‘아덴’은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4위를 기록 중이다. 결국 엔씨소프트는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엔씨의 소송에 대해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라며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넷마블게임즈의 대응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서로의 지분을 나눠가진 파트너 관계다. 넷마블은 현재 엔씨소프트의 IP를 활용한 ‘리니지2: 레볼루션’을 개발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10월 초 넷마블은 이츠게임즈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 자회사로 인수했다. 이미 8월부터 엔씨와 법적 분쟁 조짐이 있던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인수 전) 실사 과정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라며 “두 회사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덴’의 개발과 서비스는 모두 이츠게임즈가 담당하며, 넷마블은 마케팅과 CS 운영만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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