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개선, 스마트TV 게임에 사업자 자체등급분류 허용

스마트TV용 게임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스마트TV 게임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17일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스마트TV용 게임도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게임과 동일하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TV 게임은 스마트폰 게임과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더라도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스마트폰 게임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이 스마트TV 게임이 스마트폰 게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스마트TV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게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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