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일정 차질, 게임하이 총 60억 위약금

[게임톡] CJ E&M과 게임하이가 맺은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됐다.

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CJ E&M과 2008년 맺은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이번 계약 해지를 통해 넷마블측으로부터 사전에 받았던 계약금 25억원에다 위약금 35억 원을 합해 총 6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해지 이유에 대해 게임하이측은 “당초 넷마블측과 2010년 중 ‘서든어택2’를 테스트한다는 일정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를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든어택
이어  “양사의 일정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 이후 넷마블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서든어택 2’를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 양사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게임하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게임하이는 최근까지 공시를 통해 ‘서든어택2’의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혀온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26일이다.

한편 CJ E&M은 드래곤플라이와 '스페셜포스2' 퍼블리싱권을 획득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서든어택' 퍼블리싱도 계약 만료돼 게임하이로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굳이 '서든어택2'를 서비스하기 위한 퍼블리싱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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