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독일 핵 개발사 보스랜드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신작 FPS 게임 ‘오버워치’의 핵 프로그램 개발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버워치’ 서비스 이후 핵 개발사에 대한 블리자드의 첫 번째 법적 조치다.

외신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 핵 프로그램 개발사 보스랜드(Bossland)의 ‘워치오버 타이런트(Watchover Tyrant)’가 자사의 게임 ‘오버워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치오버 타이런트’는 아군 및 적군의 이름, 체력을 비롯해 위치까지 화면에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외신에 따르면 수천명의 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월 사용료는 12.95유로(약 1만7000원)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핵으로 인해 미국에서 수백만달러의 매출을 손해봤고, 명성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오버워치가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핵이 나오는 바람에 게임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블리자드는 “보스랜드는 핵과 봇으로 매년 수백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보스랜드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핵을 사용한 수천명의 유저들에게도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법적 대응에 대해 보스랜드는 “아직 공식 내용증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런 소송은 익숙하다”고 답했다. 블리자드와 보스랜드는 2011년부터 핵과 봇 사용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승률은 놀랍게도 핵 프로그램을 만든 보스랜드 쪽이 더 높다.

블리자드는 지난해 7월에도 ‘히어로즈오브더스톰’의 봇 프로그램 ‘스톰버디(Stormbuddy)’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톰버디’는 판매 중지됐고 보스랜드는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최종 판결에서는 독일 고등법원이 보스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보스랜드는 벌금 일부를 되돌려받았으며, ‘스톰버디’의 판매를 재개했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법적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보스랜드는 2013년에도 ‘디아블로3’의 골드 거래와 관련해 블리자드에게 한 차례 승리를 거뒀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봇 프로그램 ‘아너버디(Honorbuddy)’와 관련된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올해 10월에 최종 판결이 난다.

독일에서 벌어진 법정 싸움에서 몇 차례 패배한 블리자드는 ‘오버워치’부터는 홈그라운드인 미국으로 소송 무대를 옮김으로써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는 미지수다. 보스랜드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이 전혀 무섭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에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법권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