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의 민간자율 이양 전제 사후 대책 마련 관건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톡]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 지원이 1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위의 현재 기능이 사후관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정부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대안 폐기와 함께 두 법의 절충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입법에는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폐지를, 이군현 의원의 입법안에는 3년간 추가 지원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방위는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하고 2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안에는 정부입법안의 게임등급심의 민간이양(청소년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심의는 제외)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불가와 아케이드 심의의 경우 당장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돼 왔다.  문방위는 자율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향후 모든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을 보면, 한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게임위는 처음부터 민간 이양을 전제로 신설된 기관으로 국고지원 시한을 명시하고 출발했다. 이미 2차례의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게임기를 제외한 청소년 게임물(전체이용가, 12세, 15세 이용가)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심의가 진행되고, 게임위는 사후지원 체제로 국고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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