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11월 사고 “책임자 3명 증거없음”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 서민(41) 대표와 이 회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 등 3명을 모두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지만 형사처벌을 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가 쟁점인데 사고 당시 회사 나름의 조치를 했고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다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넥슨에서는 '메이플스토리'의 데이터 백업 서버가 해킹당해 게임 이용자 1320여만 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5개월의 수사 끝에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관리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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