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DI 연구보고서에서 밝혀

▲ 디아블로3
[게임톡]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게임머니의 환전과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이며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이템 중개시장은 실제로는 성인들의 거래가 다수이므로 청소년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거나 사행성의 가능성만을 추상적으로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커진다"며 이 법률안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위험성을 우려해 지난 11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사전의 논의 없이 불쑥 나온데다가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에 있는 현금거래장에 대한 규제라는 감정적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법률안이 해외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리그오브레전드'나 '디아블로3' 등은 규제할 수도 없고 한국 게임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점.

이로 인한 게임업계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장 위원은 "게임아이템 거래액의 98.5% 정도가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9577억원의 시장거래액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게임아이템의 공식 중개업시장의 경우 대부분 거래는 20, 30대에 집중되는데 10대 청소년은 아이템 거래가 허용된 시기에도 회원 수와 거래액 기준으로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을 불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규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보호의 이득보다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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