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계도기간 종료, 만 18세 미만 시정명령 지키지 않면 고발

지난 21일자로 연매출 300억 원 업체로 대상으로 실시한 만 18세 미만 게임시간선택제(전 선택적 셧다운제)의 계도시간이 끝났다.

7월 22일부터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문화부 측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문화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문화부가 검찰-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게 된다.

문화부 측은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학부모의 '서면' 신청을 받아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학부모, 청소년이 PC를 통해 이용시간제한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서면을 통해 학부모, 청소년에게 게임시간선택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아서, 해당 게임 서비스 업체가 게임이용제한을 거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모니터링 결과 한국 업체 중에서는 적발된 업체가 없고, 일부 외국 업체들이 게임시간선택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외국 게임의 경우 기술적으로 아예 게임시간선택제를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해당 업체에게 '지킬 수가 없으면 해당 게임 사이트를 닫으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만약, 일반인이 게임시간선택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발견하게 되면, 문화부에 제보하면된다"고 전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에는 1) 청소년-학부모가 원할 경우 게임 서비스 업체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청소년이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게임법 조항에 따라 문화부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문화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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