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 회사 최초 블리자드 상술에 800만원 부과

잦은 접속대기와 서비스 장애에도 환불이 불가능했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디아블로3’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와 과태료의 부과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세계적인 게임회사 블리자드는 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을 받게 된 건 최초로 기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지난 5월 ‘디아블로3’을 출시하면서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에는 환불ㆍ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PC화면에 표시했다.

디아블로3는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발매 첫 주였던 지난 5월 15~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에 달하고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소비자에게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은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을 보냈다. 이후 ‘디아블로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블리자드 코리아는 환급요청을 거부했다.

게임 유저들은 “일단 구매하면 환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배짱 영업에 대해 비난을 쏟았다. 디아블로3의 발매 첫 주에만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하기도 했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환불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서였다. 법위반사항 시정과 함께 자발적인 환불 및 서비스 개선 조치를 유도하고나서다.

공정위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체에 직접 환급 명령을 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블로3’는 지난 15일 출시 24시간 만에 전세계적으로 630만장 이상 판매되며 역대 가장 빨리 판매된 PC 게임 기록을 세웠다. 전세계적으로 일주일 만에 630만개가 팔려나갔고 한국에서도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에 PC방 점유율이 40% 수준에 육박하면서 대박 흥행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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