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 마감은 7월 28일 까지…JYP·키이스트 등 814개사 발급 완료

지난해 7월 2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 공연 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접수기한이 오는 6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증명서류 발급 신청 접수 및 문의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증명서류 발급 접수기한을 당초 5월 28일에서 6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연장된 기한 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접수를 완료한 후,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JYP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정욱), ㈜FNC엔터테인먼트(대표 한성호), ㈜로엔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신원수), ㈜HB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문보미), ㈜키이스트(대표이사 신필순 외 1인) 등 814개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 이 가운데 395개 업체는 지자체 등록도 마친 상태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모든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737개사)·경기(56개사)·인천(7개사) 등 약 98% 이상이 수도권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대구, 광주, 강원, 대전,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에도 분포하고 있었다.

또 새롭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시작하기 위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한 4년 이상의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업체도 약 112개(전체 발급자의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7월 28일까지 지자체에 최종 등록을 마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분쟁예방 등에 관한 10시간의 법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개별 통보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불법 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occa.kr)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등에도 등록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02-2016-4127/41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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