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ㆍ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 IP 주소로 단정 어려워"

[게임톡]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구글코리아와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최근 두 업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ㆍ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은 접속 IP가 있는데 항상 옮겨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 갖고 사용자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월 ○일 ○시 ○분 현재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와이파이 기지국의 IP로 접속된 휴대폰의 수는 ○○○개라는 정보는 수집할 수 있지만, `누가` 해당 와이파이 기지국에 접속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와 이용자 개인의 정보가 결합돼 `이용자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고 구체화돼야 하는데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위치정보만으로는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잡고 두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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