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앱 탑재 "정보수집 여부 KISA에 문의중"

▲ 삼성전자 애니콜 갤럭시S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가 타인이 일정·위치정보·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통해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 등으로 수집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갤럭시S에 기본 탑재된 ‘거울’이라는 응용프로그램(앱)이 일정·위치정보·문자메시지·사진·녹음 내용 40개 이상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다. 거울 앱은 스마트폰 전면부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간단한 앱이다.
 
무선데이터에서 3세대(3G) 통신망을 쓸지 무선랜(와이파이)를 쓸지를 선택하는 ‘데이터통신설정’과, 스마트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메모리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 앱에도 동일한 권한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엔지니어의 실수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부여된 것 뿐이다. 이를 수집해 이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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