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으로 이용”…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사진=gumi 공식홈페이지
일본 게임사 gumi(구미)는 한국지사인 gumi korea(구미코리아)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과 관련, 총 3800만엔(약 3억452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0일 gumi 본사는 임시 이사회에서 내부 조사팀 최종보고를 통해 gumi코리아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당사의 연결 자회사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행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주주 및 투자자를 비롯해 거래처 및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폐와 걱정을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gumi 측은 한국에서 벌어진 횡령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했으며, 한국은 물론 다른 계열사와 자회사들까지 과거 3년간의 횡령 여부를 모두 조사했다.

gumi 측은 “전 직원 A는 자신의 매니저 권한을 악용,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이용 대금을 자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당기를 포함한 최근 3년 동안 약 2600만엔(약 2억4000만원)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거래 실체가 없는 지불이 이뤄진 점도 밝혀냈다. gumi에 따르면 A는 직원 채용 시 인재채용회사를 통한 채용이 아니었음에도, 특정 인재채용회사에 소개비와 컨설팅을 의뢰한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 금액은 약 1200만엔(약 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gumi 측은 “부정행위는 전 직원 A가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며, 공동 불법 이용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자회사 이외의 조사에서는 전 직원 A와 같은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gumi는 “지난 4월 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행위를 한 전 직원 A를 징계 해고했다”며 “신속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이 4월기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gumi는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카드 관리 강화,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한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gumi 한국지사의 이번 횡령 사건은 내부 고발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달 19일 gumi는 “한국 자회사 구미코리아에서 직원이 수천만엔 정도의 횡령을 한 혐의가 있다”며 “현재 사내 조사팀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백민재 기자 myne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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