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게임법 시행령 공포, 경품 부착의무-점수 보관 단속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백화종)는 지난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체이용가’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개-변조 실태와 점수보관에 따른 환전 행위 단속 사례 등을 소개했다.

게임위 9층 대강당에서 기자 앞에서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개-변조 실태에 대한 사례와 함께 실제 시연도 이뤄졌다. 경품용 아케이드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의무화, 게임제공업소의 점수보관 금지 관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수도권 외에도 전국 6개 권역 8개 지역(강원, 대전, 대구, 경북, 광주, 전북, 부산, 경남)의 지방 경찰청으로 불법게임물감시단 조사관을 파견하는 게임위는 일선 경찰관의 단속업무를 지원한다. 7월 1일 전적인 시행 이전에 유예를 두었다.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은 후반기에 의무 부착한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주요 단속 유형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내용을 개조 또는 변경하여 유통·제공하는 경우와 게임의 결과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품용 아케이드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 의무화의 경우 등급분류 신청되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슈팅게임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게임물은 사행적 요소가 없는 정상적인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후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예시’와 ‘연타’ 기능이 존재하는 불법게임물로 개·변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고래와 상어 등을 예시하면서 불법을 행위를 하면서 단속을 하면 프로그램을 바꾸고, USB를 통해 증거를 없애고, 전기를 내려버려 단속이 힘들었다.

게임위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에만 부착하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전체이용가’ 게임기의 불법 유통 및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단속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 312건, 미등록 3건, 환전 43건, 기타 1건으로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등급분류 결정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255건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보다 단속된 게임물이 더 많아 이용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개·변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행적으로 개-변조되어 무조건 시간당 10만~17만원 정도 되는 사행성 짙은 게임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사행적으로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베팅, 배당 등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하여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의 운영정보를 저장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에만 부착되는 게임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전체이용가’ 게임기의 불법 유통 및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2년간 게임위의 단속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게임제공업소 운영상의 문제로 적발된 아케이드 게임기 중 환전 행위로 인한 건이 2010년 93.0%(31건), 2011년 92.7%(64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지난 2009년, ‘아케이드 게임기의 누적점수 재사용 및 점수 보관증 사용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누적점수)을 보관증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환전행위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린 바 있으며, 게임제공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의 결과물(누적점수)에 대해 보관증을 발급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제공업소와 이용자가 거래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행적 개·변조 방지를 위해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전행위와 그에 따른 사행성 조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환경 정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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