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사망자 온라인 계정 상속제’ 도입....'사이버 추모관'으로 활용

페이스북(CEO 마크 저커버그)이 앞으로 ‘사용자 사망자 계정’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은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사망한 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추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폐쇄해왔다. 하지만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자,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
우선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해본 뒤 추이를 봐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킬지 결정한다.

앞으로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으로 선택해 사후에도 자신의 계정을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친구들이 고인을 기리는 글과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을 제외하고는 고인이 남긴 글과 사진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친구 맺기도 가능하다.

IT업계에서는 2013년 구글이 정보통신기술 업체로는 처음으로 사용자가 사망하면 고인의 지메일을 관리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앞으로는 사용자들은 사망 이후 자신의 계정을 자동 동결·폐쇄하거나, 지정인을 둬 관리하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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