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3시간 30분 격론 끝 15세 이용가
블리자드의 MMORPG <와우> 확장팩 '불타는 성전'의 게임 등급이 15세 이용가로 결론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월 31일 무려 3시간 30분간의 대격론 끝에 <와우> 확장팩을 15세 이용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게임위 측은 "대작게임은 심의 기일이 20~30일 정도는 있어야 한다. 워낙 게임 자체가 달라진 것이 많아 전문위원을 다 투입해서 12일 신청을 받아 31일 결론을 내리는데만 19일 걸렸다"고 말했다.
 
게임전문위원과 <와우>를 잘 아는 유저들이 게임 내용을 집중적으로 테스트 하는데만 보름 정도의 시간이 투여됐다. 그리고 1월 31일 4시부터 게임위 회의실에서 최종 심의를 여러 무려 3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위원들의 의견도 15세 불가, 등급 불가, 15세 이용가 등 의견도 많이 갈리는 등 치열한 주장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위 측은 "게임에 관한 한 선입견없이 심의 규정을 철저히 적용했다. 결론은 <와우> 확장팩이 잘 만든 게임이고, 15세 이용가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게임위에 관한 여러 비판은 보다 꼼꼼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림에 따라 빚어진 오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와우>의 대규모 확장팩 심사를 놓고 "게임위가 지연시키고 있다", "블리자드 측이 심사를 안이하게 생각해 먼저 언론에 공개일을 발표한 후 뒤늦게야 심사를 신청했다"는 등 서로 주장이 엇갈려왔다. 심지어 "게임위가 <와우>를 시범 케이스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게 없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와우>가 자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언론에 먼저 '불타는 성전'의 공개를 19일로 못박고 14일부터 DVD확장팩을 유통시켰던 데에 대한 게임위와 블리자드 코리아측의 의견 절충도 이뤄졌다.
 
게임위는 블리자드 측에 "게임위가 아닌 '영등위 15세 이상가'라는 레벨을 붙여 14일부터 유통한 것은 불법이므로 회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DVD확장팩은 아직 서버 작동을 안한 상태이므로 게임이 아니다"고 맞섰다.
 
게임위의 경우 '영등위 15세 이상가'라는 표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면 심의 거부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블리자드 측은 등급심사 거부에 대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법리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일도 배제할 수 없었다.
 
블리자드측은 등급심사 당일인 31일에야 "게임위의 요청을 수용해 그동안 유통한 DVD 확장팩을 2월초까지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밝혀 합의점을 찾아냈다.
 
게임위 측은 "등급 심의는 등급 심의고 불법 유통은 불법 유통이다. 확장팩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가 아닌 '영등위 15세 이용가'라는 레벨을 붙여 유통시킨 DVD확장팩 문제는 블리자드 코리아의 회수 노력 여부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썬>과 <와우>의 차이
 
그동안 <와우>의 심의를 웹젠의 <썬>과 비교해 <썬>은 봐주고 <와우>만 심하게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썬>의 경우 캐릭터가 조금 바뀌거나 기능을 일부분 바뀌는 부분 업데이트여서, <와우>의 대규모 확장팩하고는 비교 자체가 무리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웹젠의 한 관계자는 "<뮤>의 대규모 업데이트시 계속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에 <와우>와 비교한 <썬>의 '용족의 계곡'은 부분유료화로 바꾼 <썬>이 부분 부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한 것이어서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대규모 확장팩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와우>와 비슷한 시기에 업데이트를 단행한 <썬>은 게임위로부터 1개월간의 유예 기간과 함께 소급해서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받아 31일 심의 신청을 했다. <썬>을 비롯한 31일까지 신청한 게임들은 2월 14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박명기 기자 200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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