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상대 소장 제출 공식입장 밝혀

게임 ‘캔디크래쉬사가’로 전세계 메가히트를 기록한 영국의 게임사 킹닷컴이 한국 중소 게임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고소 소장을 제출해 게임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킹닷컴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같은 그림 세 개를 맞춰 지우는 아보카도의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닷컴의 글로벌 히트작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보도가 나왔다.

알려진 소장의 내용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배포 금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것. 해외 게임업체가 한국 게임 회사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급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해 킹닷컴은 보도자료를 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우선 킹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이 개발한 게임인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또한 이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소장의 내용 관련 “킹이 일반적인 '쓰리 매치 게임 플레이' 방식(그림 세개를 맞춰 지우는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팜히어로즈사가’가 갖고 있는 게임 내 독특한 표현 요소들에 대한 ‘포레스트매니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받은 경우 킹의 게임과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저작권 침해이라고 확인하면서 강한 입장을 밝혔다.

킹닷컴은 저작권 침해의 예시도 보여주었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는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독특한 표현 요소들이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이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판결에 따라 게임 개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킹닷컴은 최근 홍콩의 게임 회사 식스웨이브스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합의로 종결한 바 있다. 상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해서 우선 게임업계를 긴장시킨 “같은 그림 세 개를 맞춰 지우는 이른바 ‘스리 매치’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칫 국민게임 ‘애니팡’ 표절로 확대되면 킹닷컴이 한국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지고 ‘표절 소송’에서 이긴 경우도 거의 없어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아래는 킹닷컴의 공식입장 전문.

세계적인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기업인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뉴욕증권거래소 상장명:KING)(이하 ‘킹’)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킹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이 개발한 게임인 팜히어로즈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또한 이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제출된 소장의 내용은 킹이 일반적인 '쓰리 매치 게임 플레이' 방식(그림 세개를 맞춰 지우는 방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팜히어로즈사가’가 갖고 있는 게임 내 독특한 표현 요소들에 대한 ‘포레스트매니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지향하며, 게임 개발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좋은 게임 개발사들의 창의적인 게임과 그들의 노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킹의 게임과 회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킹은 한국의 법률 체계를 준수하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첨부
-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는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독특한 표현 요소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팜히어로사가'(왼쪽)와 '포레스트매니아'

▲ '팜히어로사가'(왼쪽)와 '포레스트매니아'

[참고]한국에서 게임의 표절 문제의 법적 분쟁

한국에서 표절관련 법정분쟁은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실례로, 허드슨의 ‘봄버맨’과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2007년 최종 판결되었다. 2002년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와 CCR의 ‘포트리스2 블루’와의 저작권 소송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프트닉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오플의 ‘신야구’와 코나미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저작권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엎고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난 바 있다.

안중선 씨는 “저작권 침해의 법적 기준은 표현의 유사성 여부다.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음악이나 이미지에 비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가 훨씬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개발사들도 게임 시스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에서는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라며 “이번 소송은 게임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과연 ‘애니팡2’는 아이디어, 진행 방식, 캐릭터 표현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아보카도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게임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스리 매치도 ‘빠찡꼬’에 적용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일종의 게임 룰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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