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시대, 잦아진 논란...결국 게이머 선택이 관건

카피캣 게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제품을 비하하는 말이 ‘카피캣(copycat)’이다. 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도래하고 신작 게임 개수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러면서 카피캣 게임 논란은 더욱 잦아졌다. 그렇다면 카피캣 게임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쉽지 않다. 법적으로 게임의 창의성에 대해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허드슨의 ‘봄버맨’과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2007년 최종 판결되었다. 2002년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와 CCR의 ‘포트리스2 블루’와의 저작권 소송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프트닉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오플의 ‘신야구’와 코나미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저작권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엎고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난 바 있다.

저작권 침해의 법적 기준은 표현의 유사성 여부다.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음악이나 이미지에 비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가 훨씬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개발사들도 게임 시스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에서는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사실 창작에 대한 문제를 법적 잣대로 기준 잡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 기준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비슷비슷한 게임들만 출시된다면, 그리고 독창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게임만 범람하면 냉소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역시 게이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게이머들에게 선택받게 되는 게임은 결국 신선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경닷컴 게임톡 안중원 객원기자 titan515@naver.com

■ 만화작가인 안중원은?
“세상을 재밌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게임업계 입문한 10년차 게임 개발자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FPS ‘서든어택’, ‘워록’과 MMORPG ‘레이더즈’, 캐주얼 게임 ‘디노마키아’ 등에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담당한 현업 프로그래머이다.

직업은 골수 프로그래머지만, 그동안 교양 함양(?)을 위해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웹툰을 그려왔다. 그는 ‘게임 개발자전(傳)’을 통해 게임 개발자들의 애환을 담아보고, 일반인 미처 모르는 게임 개발자의 속살을 '매의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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