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비영리게임은 등급분류 면제시켜야 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0월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취미를 만든 아마추어까지 등급분류를 해야 하고, 법인이 아니면 등급분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해 자발적 개발자들의 씨를 말린 엇나간 등급분류의 정책이 늦게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인디게임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 사진=김광진 의원 홈페이지
현재 한국에서 제작․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제작한 게임일지라도 최대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제12조는 정부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게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의해서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들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디 게임 개발자들을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했다.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를 주장해온 오영욱 게임사 노븐 기술이사는 “개정안 전문을 보지 못했지만 의원측 자료로만 봤을 때는 광고가 붙지 않는 완전 비영리 게임만이 심의 면제 대상인 것 같다. 광고 부분까지라도 풀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인디, 학생 개발자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디게임 개발자 임현호(파이드 파이퍼스 대표)씨는 “현 법률에 따르면 취미를 개발을 해도 불법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아마추어 개발자의 게임 심의분류 면제하는 법률이 개정되면 순수한 개발이 활성화 될 것 같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0. 29.
발 의 자 : 김광진․김승남․노영민박민수․박홍근․유기홍전병헌․정성호․정청래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게임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음. 이에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면제하려는 것임.
한편 건전한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개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문 자체에 게임의 부정적 측면이 전제되어 있고,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수립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시행”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를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및 제10항 중 “제1항제4호에”를 각각 “제1항제3호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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