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개인정보 사찰논란에 "압수수색해도 대화내용 제공 불가능”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불거진 논란에 대해 카카오가 정식 입장을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의 간부가 참석했다고 밝혀 사찰논란이 커졌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다음카카오에서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카카오는 논란에 대해 대책도 내놨다.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한 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검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하고 있다. 줄 잇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한국 이용자가 급증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가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은 지난 19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및 검열 강화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까지 뛰어올랐다. 또 24일 이후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까지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터넷 시장조사기관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검찰 발표 직후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 이용자는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백만장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서비스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해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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