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여성부, 16세 미만 청소년도 부모 선택제로 심야시간 심야 이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9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부모의 요청이 있다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0시~6시)에도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안으로,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의 게임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을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여가부와 문화부는 인터넷 게임 시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거나 다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와 청소년 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 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이전에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주었다.

한경닷컴 게임톡 황인선 기자 enutty4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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