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 웹툰, 영화, 인터넷 다방면 ‘규제 만능’ 우려 나와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당사자인 학생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위헌심판청구 2년여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이유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게임 시간 제한은 통제가 쉽지 않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주장한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인터넷게임으로 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이번 합헌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환영’, 게임업계는 ‘유감’ 등의 뜻을 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직접 게임을 즐기는 네티즌들은 “청소년에겐 현대판 통행금지가 발동된 것 같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규제 없앤다고 난리치더니. 세계 어느 나라도 안하는 규제 하나 만들었네요”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 외에 거의 ‘유이’하게 셧다운제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과 태국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시행 몇 년 후 폐기 및 업계 자율제로 전환했는데 한국은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해도 애들은 놀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가 지난날 자신들이 당해온 일들을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식들에게 되풀이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셧다운제가 지속된다면 자율학습 시간 등을 줄여 공부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청소년은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물론 이 판결을 지지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빌미로 규제를 보다 더 심하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으로 국내 게임 기업이 더욱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웹툰, 영화,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국가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합헌 선고를 받았지만 셧다운제가 전혀 문제없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신데렐라법’으로 불린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 역시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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