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및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선정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 www.e-sports.or.kr, 이하 KeSPA)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www.mcst.go.kr, 이하 문화부)가 『이스포츠(전자 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및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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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 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종목다양화 지원)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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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 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2년 5월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병헌 회장의 ‘넥스트 e스포츠 액션 플랜 #3’에 따라 2014년 핵심사업으로 이스포츠 진흥법상의 공인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약속했고, 지난 11일 문화부로부터 ‘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와 ‘이스포츠 종목 선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 국가적 이스포츠 종목 육성 및 지원 기반 투자 공인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번 ‘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지정 목적에 따라 대회, 경기장, 시설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모델 연구 및 현황조사와 경기장 시설 구축과 운영 지원 등 이스포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고도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현직에 종사하는 업계 전문 인력의 육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으로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 게임물 중 이스포츠로 적합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종목을 선정하게 된다. 학계, 언론계,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의 인사로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향후 활성화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과 조언 등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번 공인기관 선정을 계기로 문화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서 앞으로 이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 확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프로게이머 등록 제도 및 공인 종목, 대회 제도 전면 개편
프로게이머 등록제도 및 공인 종목, 공인대회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프로게이머의 권익보호와 이스포츠 저변확대, 건전 여가 문화 정착 및 게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하되 이스포츠 진흥법에 근거한 실질적 지원, 혜택 및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전면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이스포츠 종사자와 게임업계 및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제도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전병헌 회장 “국가 공인기관으로서 협회의 공적 성격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
한국e스포츠협회 전병헌 회장은 “우선 2014년 협회가 공적 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이른 시간 내에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과 ‘이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선정은 협회가 이스포츠 진흥법상의 법적 공인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인 것이며, 앞으로 공적 기관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회는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스포츠 산업적 발전이 앞장서는 것과 더불어 공익성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이스포츠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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